혈액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5. 1. 29.>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 29.,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 1. 29.,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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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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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 당헌 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정당의 명칭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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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대 장교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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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에서 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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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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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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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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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징계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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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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