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공증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일체의 폭력,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가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역시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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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할머니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새학기에 전학을 갔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 등 아이의 복지와도 깊이 연관된 사안이므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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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액이 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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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지않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배당금을 수령,보관하고 있는 자에게도 고소 가능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당금을 주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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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환불을 거부하네요 남은 기간은 환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우선은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환불규정에 따라서는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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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압류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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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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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이 된 상황이며, 그럼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이 계속되었는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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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고물상 부스 파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나 손괴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손괴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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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한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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