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게임에서 욕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욕죄면 아예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전달하게 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단순 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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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란 기본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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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무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 처리 방법을 고려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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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품사기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 한다면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그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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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2주택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만 세금부과로 인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법률이 위헌결정을 받는다면 올해 세금부과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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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상속,사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며,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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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상품 선출고 회수 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약철회 방해행위란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해당 행위의 주체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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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하려는데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까지 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비용을 환불시 공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만, 일단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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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5개월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아들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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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관련해 의견이 갈려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당연하게도 그것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서명을 한 것으로 어떤 의사표시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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