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환자 본인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따로 주의를 촉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거나 그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환자의 일방적인 다소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단호히 배상을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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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후 제 동생이 들어올때복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질문자님 측에서 따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관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 주시는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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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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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하여 공개하고 그 게시물에 사기꾼이라는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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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인에게 해당 일러스트가 담긴 청첩장이 배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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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
컴퓨터 수리 후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안 주는 곳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영수증 제공 요청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으시게 되면 이는 계약 관계 신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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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접수만 해도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바로 확인은 어려우시며 등기 접수 후 완료가 될 때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님께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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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그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 계약 관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집주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채무 관계가 될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상속인들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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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추가로 공유지분자로 등기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을 어떻게 넘길 건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넘길 것인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면 어떤 경위로 공유 지분 문자로 추가를 하려고 하시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유 지분 등기는 결국에는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이므로 법무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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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게임머니 구매 자진신고로 판매자가 손해배상 및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게임사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나아가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역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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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출판물의 내용이 특정 가족의 내용을 다룬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명예를 훼손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가능성에 크다고 판단된다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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