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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단순히 못이길거같다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차단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 볼 수 있나요?

저한테 너가 딜해야되는데 젤 먼저 뒤지면우째 라고 하길래 답없어보여서 gg(겜 못이긴다는 뜻으로 썼습니다.)하고 전체 차단했는데(차단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걸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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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