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기 및 금액 ◆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을텐데 뇌출혈 및 기억력 이상 증상은 경과를 관찰해야 하므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위자료(부상), 통원비, 향후치료비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거구요. 치료 후 기억력 감퇴나 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 인정 시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대 중과실 검토 ◆ 상대방 차량의 실선위반 차선변경 사고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 조사는 진행중인가요? 신호위반, 8주 진단을 감안할 때 형사합의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지품 비용 ◆ 파손된 바지, 신발 등은 증빙(사진)이 있는 경우 기타 손해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청은 거절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울러 형사 합의 여부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촉사고 보험처리시 과치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으로는 ◆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 충격이 매우 경미하다면 경찰서에 분석을 의뢰하여 상해 가능성과 정도를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인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잉진료 제한 ◆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진단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됐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과잉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삭감 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대방 과잉진료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에서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차 사고 과실비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도로폭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 우선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 40% : 질문자님 6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선 진입했는지 여부와 서행 여부에 따라 10~20%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차12-1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청약시(전자청약)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해석 ◆ 가입 시기 상관없이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6년 6월 이전에 체결(가입)된 계약 중 현재 유지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이 있는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이 맞습니다.2006년 6월은 승환계약 비교안내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된 기준 시점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구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확인 문항입니다.◆ 잘못 체크 시 ◆ 잘못 체크했다고 해서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부당 승환계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안내문 재교부 및 설계사의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 청약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대 차량사고입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과실 정보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해당 포털 정보를 보고 답변 드립니다. ◆ 기본 과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A, 오토바이) 대 좌회전차(B, 차량)의 기본 과실은 A(직진) 30% : B(좌회전) 70%입니다.경찰이 얘기한 7:3은 기본과실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정 과실 ◆이미지와 같이 질문자님 오토바이의 명확한 선진입(-10%)과 좌회전 차량의 소좌회전(+10%)을 적용한다면 수정 과실은 질문자님 10% : 상대방 90%가 됩니다.CCTV 영상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수정 요소를 반영하여 과실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고지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 2024년 검진의 고혈압 의심 단순 소견 이후 추가 재검사, 진료, 처방이 없었고 1년이 지났다면 고지 사항(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최근 3개월 내 치료/소견, 1년 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내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없었다면 고지 없이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접촉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보험차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 기본 과실 ◆ 신호 없는 동일 폭 교차로 사고에서는 오히려 우회전 차량(상대방)이 직진 차량(어머니)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은 우회전차(상대방) 60% : 직진차(어머니) 40%로 판단됩니다. 우회전 우선 골목? 은 처음 들어보네요. 해당 표지판이 있었을까요? ◆ 수정 과실 ◆어머니 차량의 측면(옆구리)을 우회전 차가 충격한 사고이므로 정황상 어머니 차의 명확한 선진입(-10%)이 인정됩니다.이에 따른 조정 과실은 우회전차(상대방) 70% : 직진차(어머니) 3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과실비율 포털에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고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보상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 어머니 차량의 손해와 다치신 것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도 어머니 과실만큼 사비로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로의 과실에 따라 상계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무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민사상 과실비율은 불리하게 바뀌진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 차선 변경 차량과의 측후방 추돌사고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 과실 비율 ◆ 이미 선행하여 차선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좌후방을 충격당한 사고는 회피 불가능한 100:0 사고가 맞습니다. 대인을 접수한다고 해서 100:0 과실이 90:10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방 4명이 대인접수 시 과실 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좌후방 충격 무과실 사고이니 대인 진행하고 100:0으로 끝까지 대응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치료관련 ◆ 과실 확정 시 상대방 4명의 치료비는 렌트카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또, 본인 스스로 사비로 치료받지 마시고 상대 공제회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 오토바이 우회전 추월하려다 사고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과실 ◆ 제가 볼 때 '동일 방향 우회전'의 기본 과실은 오토바이가 60%, 차가 40%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밀착하여 서행해야 하므로, 왼쪽(안쪽)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들어온 B차량에게 더 큰 과실(60%)을 부여합니다. ◆ 가감 요소 적용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 질문자님 차량이 명확한 선진입을 했고 (차량 과실 -10%) 상대 오토바이 차량이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토바이 과실 +10%) 해서 수정된 과실은 오토바이 80%, 차가 20%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가감 요소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코드번호 암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진단비 ◆ D14.30(기관지의 양성 신생물)은 말 그대로 양성종양이므로, 일반암(C코드)은 물론 소액암이나 유사암(D00~D09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임상적으로 양성 진단이 나왔더라도 조직검사결과지상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기타 보험금 ◆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가입하신 질병입원일당은 정상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종양 절제 수술 등을 시행했다면 질병수술비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및 입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를 통해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