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끼리 사고났을 때 과실이없어도 사고이력 있으면 중고차 판매때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카히스토리 등에 사고 이력과 보험 처리 수리비 내역이 남아 중고차 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퍼나 펜더 등 단순 외판 교환 및 도색 수준의 경미한 수리라면 차체 골격 손상이 아니므로 감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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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차량 고장으로 뒷차와 억울하게 후방추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여부 ◆ 앞차의 고장 및 경미한 밀림 정황이 있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접근한 뒷차에 최소 10~20%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대응 및 대처 방안 ◆ 경미한 충격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검증을 통해 대인 처리가 타당한지 다퉈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우선적으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와 과실 조정과 마디모 처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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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경미 접촉 대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1.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상대 차주분이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어 연락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고 당시 확인을 함께 했고 연락처까지 전달하셨기 때문에 뺑소니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번호 오전달 우려 등사고 현장 부근 도로 상황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백업해 두시고, 혹시라도 상대방 신고로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 후 연락처를 남겼다는 정황을 설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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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5 대 15 비율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 차선 변경 시 기본 과실은 변경 차량(A)에 높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B)이 지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왼쪽으로 넘어와 충격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 가산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5:15는 A차량에 불리하게 책정된 비율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 ◆ 상대방이 진로를 오인하게 만든 정황과 충격 부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및 무리한 진로 변경에 대한 과실 가산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보험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심의위원회 판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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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별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확실합니다. ◆ 1세대 실손 ◆원칙적으로 대방 대인배상으로 지불 보증되어 전액 처리된 치료비는 본인 실제 지출이 없어 이중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가입자라면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총 발생 의료비의 50%(약관마다 다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이후 실손 ◆ 표준화 실손(2~5세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과실(20%)로 상계되어 발생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 또는 80~90%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준비 서류 ◆ 치료받으신 한의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손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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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기 및 금액 ◆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을텐데 뇌출혈 및 기억력 이상 증상은 경과를 관찰해야 하므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위자료(부상), 통원비, 향후치료비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거구요. 치료 후 기억력 감퇴나 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 인정 시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대 중과실 검토 ◆ 상대방 차량의 실선위반 차선변경 사고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 조사는 진행중인가요? 신호위반, 8주 진단을 감안할 때 형사합의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지품 비용 ◆ 파손된 바지, 신발 등은 증빙(사진)이 있는 경우 기타 손해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청은 거절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울러 형사 합의 여부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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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처리시 과치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으로는 ◆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 충격이 매우 경미하다면 경찰서에 분석을 의뢰하여 상해 가능성과 정도를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인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잉진료 제한 ◆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진단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됐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과잉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삭감 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대방 과잉진료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에서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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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 사고 과실비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도로폭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 우선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 40% : 질문자님 6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선 진입했는지 여부와 서행 여부에 따라 10~20%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차12-1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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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시(전자청약)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해석 ◆ 가입 시기 상관없이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6년 6월 이전에 체결(가입)된 계약 중 현재 유지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이 있는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이 맞습니다.2006년 6월은 승환계약 비교안내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된 기준 시점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구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확인 문항입니다.◆ 잘못 체크 시 ◆ 잘못 체크했다고 해서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부당 승환계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안내문 재교부 및 설계사의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 청약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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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차량사고입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과실 정보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해당 포털 정보를 보고 답변 드립니다. ◆ 기본 과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A, 오토바이) 대 좌회전차(B, 차량)의 기본 과실은 A(직진) 30% : B(좌회전) 70%입니다.경찰이 얘기한 7:3은 기본과실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정 과실 ◆이미지와 같이 질문자님 오토바이의 명확한 선진입(-10%)과 좌회전 차량의 소좌회전(+10%)을 적용한다면 수정 과실은 질문자님 10% : 상대방 90%가 됩니다.CCTV 영상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수정 요소를 반영하여 과실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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