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입원병실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2006년 5월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이라도 2인실은 기준병실이 아닌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병실료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 약관상 상급병실 이용 시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2인실이 일반병실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실제 부담하신 본인부담금 전액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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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보험청구한 서류 사본..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사에 제출하셨던 청구 서류 사본은 고객 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이나 팩스, 앱 등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구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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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조건이 여러개인데 이미 확정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이미 암을 확정진단 받으신 상태라면 일반 암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완치 판정 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야 유병자 보험이나 인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수술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확정된 암)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술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암보험 특성상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완치 후 재발 시 혜택 적용 여부 ◆ 새로 가입하는 암보험의 경우 가입 전 발생했던 원발부위의 암 재발이나 전이에 대해서는 부담보 조건이 붙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전용 암보험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보험 가입 제한 여부 ◆ 가족력 자체만으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며 청약 시 고지의무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병력 유무가 심사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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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 제거후 수술비 청구 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만 청구하신다면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확인서에는 질병분류코드와 대장 용종 절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단비나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면 조직검사결과지도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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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부딪힘. 건강보험 미적용 일상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접수 관련 ◆사고로 당황하여 급히 사비로 처리하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왜 사고 직후 진작 일배책을 접수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해당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을텐데요. CCTV도 없는 장소에서 큰 돈을 사비로 지불한 뒤 사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나 피해자와의 부당 합의 등을 의심하여 사고 조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과실 상계 및 손해액 삭감 위험 ◆일배책은 임의로 지급하신 1,9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이 아니라 과실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노인분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적용되면 질문자님이 이미 지불하신 부분 중 상대방 과실분은 지급되지 않고 삭감됩니다. 또 건강보험 미적용 수술비 역시 보험사 약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기준에 맞춰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대처 방안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사고 경위서, 피해자 진료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자와 형사 민원에 대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지급했다는 정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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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끼리 사고났을 때 과실이없어도 사고이력 있으면 중고차 판매때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카히스토리 등에 사고 이력과 보험 처리 수리비 내역이 남아 중고차 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퍼나 펜더 등 단순 외판 교환 및 도색 수준의 경미한 수리라면 차체 골격 손상이 아니므로 감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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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차량 고장으로 뒷차와 억울하게 후방추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여부 ◆ 앞차의 고장 및 경미한 밀림 정황이 있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접근한 뒷차에 최소 10~20%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대응 및 대처 방안 ◆ 경미한 충격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검증을 통해 대인 처리가 타당한지 다퉈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우선적으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와 과실 조정과 마디모 처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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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경미 접촉 대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1.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상대 차주분이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어 연락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고 당시 확인을 함께 했고 연락처까지 전달하셨기 때문에 뺑소니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번호 오전달 우려 등사고 현장 부근 도로 상황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백업해 두시고, 혹시라도 상대방 신고로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 후 연락처를 남겼다는 정황을 설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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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5 대 15 비율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 차선 변경 시 기본 과실은 변경 차량(A)에 높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B)이 지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왼쪽으로 넘어와 충격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 가산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5:15는 A차량에 불리하게 책정된 비율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 ◆ 상대방이 진로를 오인하게 만든 정황과 충격 부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및 무리한 진로 변경에 대한 과실 가산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보험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심의위원회 판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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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별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확실합니다. ◆ 1세대 실손 ◆원칙적으로 대방 대인배상으로 지불 보증되어 전액 처리된 치료비는 본인 실제 지출이 없어 이중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가입자라면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총 발생 의료비의 50%(약관마다 다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이후 실손 ◆ 표준화 실손(2~5세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과실(20%)로 상계되어 발생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 또는 80~90%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준비 서류 ◆ 치료받으신 한의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손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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