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기본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지방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다만 단순히 “5년만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보통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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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업소득도 법인소득이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인 법인 대표라고 해서 법인의 매출이나 법인 순이익이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1인 법인의 주식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의 소득 자체는 개인소득이 아니더라도 대표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자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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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6월 1일 기준 현재 국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부세는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합계가 9억원을 초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서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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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총액으로 인식하고 공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공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선납세금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이자가 공탁금 보관 중 발생한 이자인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가 법인인지, 실제 원천징수세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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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확인비용은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실확인비용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확인·작성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가 성실확인비용입니다.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맞다면 비용 자체는 세무대리인과의 용역계약상 지급하는 비용이고, 해당 비용의 60%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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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안 끊긴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부가세 공제도 부가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고 사업 관련 지출이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처럼 사적 사용이 섞이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분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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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이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저가매입한 경우, 3,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유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상여는 대표자에게 이익이 유출된 경우에 붙는 처분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습니다.향후 주식 처분 시 기존 유보를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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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등에 참여하는 수입도 세금을 떼고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임상실험 등 참여 사례비도 보통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대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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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증여세는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모두 10~50%누진세율 구조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공제가 작아서 같은 10억 주택이라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상속의경우 배우자가없다고 가정하면 5억원까지 공제가되며,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세액차이는 대략 1.3억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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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써 일할꺼 같은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만 띤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직원처럼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3.3% 사업소득 처리는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월 27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정상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4대보험 부담이 약 26만 원 전후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3.3% 원천징수 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본인이 따로 내야 해서 월 45만~50만 원 수준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건이면 단순히 “실수령이 많다”가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계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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