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단독주택 감정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는지 2개를 받아야 하는지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과세시 스테이킹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서 생긴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보유이자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는 구조라면 “가상자산 대여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행 규정은 과세대상을 “양도·대여”로 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현금 영수증 개인 번호로 했으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단순 수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방식입니다.홈택스 로그인-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신청하면 바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조세회피랑 탈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절세, 조세회피,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공제 및 감면,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 조세회피는 겉으로는 법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든 경우입니다. 조세회피는 탈세처럼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당국이 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탈세는 이보다 훨씬 명확한 불법행위입니다. 매출을 숨기거나, 가짜 비용을 만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는 것처럼 거짓·은닉·허위자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탈세입니다. 룰러 선수 건은 보도상 세무당국이 일부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탈세, 허위나 은닉을 통한 조세포탈 범죄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LCK도 세무상 과세처분과 형사상 탈세 범죄를 구분해 무징계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제 실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도가액이 약 3억 4,500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고가주택 과세 문제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성실신고 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고, 주업종에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장기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1)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여부는 투자재원의 출처보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구조, 근로자 수,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는 인사팀의 장애인고용 운영상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무 이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를 일종의 '벌금(제재)'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손금불산입).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과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먼저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팀에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무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경정청구 대상 금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 선임비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노무사 선임비(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500
법인 자동차보험 '누구나 운전' 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 명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개인이 냈다고 해서 차량 전체의 세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 부담 비용이나 사적 사용 여부가 계속 문제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분만 비용처리이고, 사적 사용이 많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되나,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따라 100%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당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이체수수료나 중개은행 수수료는 금융거래 수수료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