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에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잔금청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7월 20일이라면 7월 말일부터 2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세율과 비과세 요건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진 양도일 현재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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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재산세 등 지방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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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업종마다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업종마다 달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업종마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비용 목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과 지출 목적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된다”기보다는, 같은 지출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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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관련하여 소득종류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 구분은 학생인지 또는 통역을 본업으로 하는지보다, 해당 통역 업무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한 차례 또는 일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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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잡힌게 다른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근로소득은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신고한 총급여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우측상단에 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조회를 통해 총급여금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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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 차량출입시설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건물이 재작년에 이미 준공되어 임대에 사용되고 있고, 2026년분 차량출입시설 점용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최초 원가가 아니라 2026년도의 도로 사용대가이므로 건물에 자본화하지 않습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실필요가있습니다.세금계산서 품목이나 고지서에 2026년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점용기간 2026.1.1.~2026.12.31.처럼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과공과 처리가 적절합니다. 반대로 품목이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비라면 구축물 등 자산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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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카드매입 부가세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업 전에 개인카드로 구매한 물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매입은 원칙적으로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개업일이나 신고 대상 기간을 임의로 앞당겨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은 사실대로 기재하고, 개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사용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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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못 쓰면 소득공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일반 사용분의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높습니다.다만,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그 초과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의 할인 및 포인트 등 카드사 혜택을 고려하여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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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유보와 추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의 세법상 인정 시점이 미래로 늦어지므로 당기 과세소득과 법인세가 증가하게됩니다. 다만 이는 실제 회계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순자산과 회계상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향후 요건이 충족되면 손금산입·△유보로 추인되어 과세 시점의 차이가 해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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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성인자녀 체크카드 사용내역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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