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 구매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간식,생필품,약제비 대납액은 시설의 수입도 지출도 아닙니다. 이러한 대납금이 요양원 운영비 통장을 거치면 시설의 고유한 수입 및 지출과 입소자 개인자금이 섞이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요양원 또는 운영법인 명의의 ‘입소자 개인비용·대리구매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입소자별 보조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대표자 개인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 관련 자금과 대표자 개인자금이 혼합되어 오히려 회계 투명성, 세무처리 및 횡령·유용 의심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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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밥을 먹던, 물건을 사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관련성, 통상성, 지출 목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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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용달 운송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데 종이로 발급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매입자의 공제가 배제되거나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자발급 의무 위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급자인 용달기사님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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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그대로라도 세금이 더 징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은 대체로 "세율 ×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세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힙니다.그러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율이 그대로여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이 증가하면 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2.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같더라도 전체 소비금액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증가합니다.3.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우입니다.주택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높아지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하고, 주식 거래대금이 커지면 증권거래세도 늘어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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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만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원천징수)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1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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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증여할때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2천만원인지 합계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기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할머니 각각 2천만원이 아니라, 아기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입니다.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부모가 아기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신고하실때,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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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에 건물양도 두건 확정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예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1. 첫 번째 건물의 양도소득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하는 방법두 번째 건물의 예정신고 시 첫 번째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함께 불러와 두 건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이렇게 먼저 양도한 건물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두 번째 건물만 별도로 예정신고하는 방법두 번째 건물만 따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두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각각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합산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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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사용해서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2년 살고 팔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만 납부하게됩니다.이자상당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각일가지 하루 0.022% 이자가 가산됩니다.1. 취득세 : 400만원2. 이자상당액 : 400만원*0.022%*감면받은기간다만, 매각 후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매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과 예상 잔금일을 알려주고 정확한 추징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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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가상각비 수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상 정정과 세무상 수정신고는 별개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금으로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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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주식투자, 이거 주식 매도한 거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10억 원을 투자해 15억 원이 된 주식 중 10억 원어치를 매도하더라도, 그 10억 원 전부를 투자원금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도한 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를 차감한 실제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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