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이는 용어는 어떠란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감액배당은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주는 일반 배당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준비금 등을 줄여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을 말합니다. 일반 배당은 회사가 영업해서 번 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반면, 감액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은 “이익 분배”라기보다 “납입자본의 반환”에 가깝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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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왜 안열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어제 미국장이 안 열린 이유는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대체휴장 때문입니다.2026년 미국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리면 미국 금융시장은 보통 그 전날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쉬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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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면 2일뒤에 정산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매도 후 이틀 뒤 출금되는 것은 증권사가 임의로 돈을 묶어두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 전체의 결제 안정성을 위해 ‘체결일’과 ‘결제일’을 구분해 둔 제도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느려지는 불편이 있어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주요 증권거래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했고, 한국도 같은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자 부분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대금이 T+2까지 묶여 있다고 해서 투자자에게 별도의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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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재산별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파트와 상가건물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년에 250만 원만 공제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물건별”이 아니라 “인별·자산종류별·연간” 공제입니다.자산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뉩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1그룹으로 동일하므로 1년에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한것이죠1그룹 (부동산 등): 토지, 건물(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기타자산2그룹: 주식 및 출자지분3그룹:파생상품4그룹:신탁 수익권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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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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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계산서 수령 후 개인이 입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본인이 먼저 지급한 뒤 회사가 동일 금액을 실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는 최소한 세금계산서, 수리명세서, 본인 지급 이체확인증,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가 아니라 직원 대납금 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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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라는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테크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보통 80%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1년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매달 덜 떼인 금액을 먼저 받아 예금, 적금, 대출상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미리 많이 맡겨둔다고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다만 80%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써버리는 분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80%를 선택해도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매년 추가 납부가 자주 나왔거나,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적은 편이라면 100%가 무난합니다.120%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떼어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것이 싫거나, 강제저축처럼 생각하고 싶은 분에게는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테크 관점에서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국세청에 먼저 맡겨두는 효과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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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어떤걸로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담부증여로 대출 3,000만 원을 안고 받은 집이라고 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그만큼 차감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등을 차감하고도 연부연납세액에 필요한 담보가치가 충분한지입니다.주택가액이 약 4.5억 원이고 기존 부담부 채무가 3,000만 원 정도라면, 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세 5천만 원 후반의 연부연납 담보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압류 여부 등에 따라 세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님께 ‘기존 대출이 있어서 아예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잔여 담보가액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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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할때 빚을 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빚내서 주식투자를 하면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자/상환압박 등의 위험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용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반드시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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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한도 조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에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법적 한도까지 조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는 비교적 검토 여지가 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업무용 차량 사용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법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대 (월 20만 원 한도): 회사가 사내 급식이나 별도의 식사(식권 등)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밥도 공짜로 주는데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세무조사 시 적발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 차량을 실제 회사 업무(출장 등)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쓰거나 본인 차가 없다면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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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1) 총급여 8,000만 원 이하(2) 무주택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하며(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5) 실제 월세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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