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외수익도 세금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 계산 시 영업외수익도 영업수익(매출)과 똑같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면 영업/영업외 구분하지 않고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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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과 쌀의 차이는'기초생필품 여부'와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갈립니다.쌀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생존에 필수적 재화입니다.또한, 쌀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 먹거리만큼은 세금 없이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반면 금은 투자자산이자 관리대상입니다.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가 아니라 부의 축적(투자)이나 장신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적 명분이 없습니다.또한, 질문하신 대로 금은 광물이지만, 유통되는 '순금(골드바)'은 채굴 후 고도의 정련 과정을 거쳐 규격화된 가공물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실제 실물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상에서 매매만 한다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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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와 납부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구체적으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신고관련가산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고의적인 누락이나 부정행위라면 40%)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10%(부정이면 40%)2) 납부관련가산세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만큼 매일 0.022% 부과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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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연말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정규직(근로소득자)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보통 그 해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줍니다.다만, 회사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료 제출을 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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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fs assurance가 어떤 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fs assurance는 Financial Services, 금융업(은행, 증권 등) 섹터를 전담하는 감사 업무(인증)를 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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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지급금 계정 잔액 남아있을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 결산 시에는 가계정을 본계정으로 확정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럼에도, 법인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말씀주신 가계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반면, 비외감 법인/개인사업자는 장부상 이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같은 계정은 상세 내역이 무엇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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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외주식 처분 시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20%만 내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인이 국외(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20% 단일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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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은 매번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월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한 번만 제출하시면 해당 직원의 감면혜택이 감면기간 종료/퇴사/요건 상실/정정 사유 발생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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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계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을 확인해보면 예상하신 내용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감정평가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온전한 '시가'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감정가액 대신 주변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우선 적용해 문제를 삼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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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량의 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고 계신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기본적으로 리스 자산(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 이용자(회사)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참조).금융리스사실상 할부로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부채를 잡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원금 상환과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합니다.운용리스단순히 차량을 빌려 타는 것으로 보아,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리스료 상환 내역서나 청구서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운용리스'라면 분개 시 이를 나누지 않습니다.전임자분께서 전액 '차량유지비'로 분개해 오셨고 장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온 점을 미루어 보아, 해당 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회계처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계약서상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당기에도 전임자가 처리한 방식대로 유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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