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써 일할꺼 같은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만 띤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직원처럼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3.3% 사업소득 처리는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월 27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정상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4대보험 부담이 약 26만 원 전후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3.3% 원천징수 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본인이 따로 내야 해서 월 45만~50만 원 수준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건이면 단순히 “실수령이 많다”가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계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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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과 KOSPI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KOSPI와 KOSDAQ은 서로 다른 시장을 나타내는 주가지수입니다.쉽게 말하면 KOSPI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중심 시장, KOSDAQ은 중소·벤처·성장기업 중심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두 지수의 숫자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포함된 기업이 다르고, 업종 비중도 다르고, 지수를 계산하기 시작한 기준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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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단독주택 감정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는지 2개를 받아야 하는지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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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제 답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말씀주신 것처럼 풀이하면 답이 2번 6,740원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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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시 스테이킹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서 생긴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보유이자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는 구조라면 “가상자산 대여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행 규정은 과세대상을 “양도·대여”로 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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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개인 번호로 했으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단순 수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방식입니다.홈택스 로그인-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신청하면 바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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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알파벳은 A,C 이렇게 나뉘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알파벳 A주와 C주는 같은 구글 주식이지만, A주는 의결권이 있고 C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A주가 보통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의결권 차이가 실제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장기투자라면 두 종목 중 가격, 거래 편의성, 본인 선호에 따라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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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랑 탈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절세, 조세회피,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공제 및 감면,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 조세회피는 겉으로는 법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든 경우입니다. 조세회피는 탈세처럼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당국이 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탈세는 이보다 훨씬 명확한 불법행위입니다. 매출을 숨기거나, 가짜 비용을 만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는 것처럼 거짓·은닉·허위자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탈세입니다. 룰러 선수 건은 보도상 세무당국이 일부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탈세, 허위나 은닉을 통한 조세포탈 범죄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LCK도 세무상 과세처분과 형사상 탈세 범죄를 구분해 무징계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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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도가액이 약 3억 4,500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고가주택 과세 문제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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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성실신고 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고, 주업종에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장기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1)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여부는 투자재원의 출처보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구조, 근로자 수,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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