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2급 - 재고자산감모손실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무에서 말하는 “재고손익”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회계상 개념이고,회사에서 말하는 재고손익은 재고실사 결과 발생한 수량 차이, 평가손실, ERP 조정, 재고 과부족 등을 넓게 포함하는 내부 관리 용어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회계적으로는 먼저 수량 차이인지 가치 하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감모손실, 수량은 있지만 가치가 떨어졌으면 평가손실, 단순 입력 오류라면 재고조정 혹은 오류수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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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 이유를 알고 싶어요 사업자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세법상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보고, 단순 경비율이나 간편한 장부가 아니라 실제 매출/비용/자산/부채를 장부로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실제 필요경비를 얼마로 인정할지, 감가상각·미수금·미지급금·자산 취득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그래서 복식부기는 세율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장부 작성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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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 주택 가격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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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미납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기본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지방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다만 단순히 “5년만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보통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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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업소득도 법인소득이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인 법인 대표라고 해서 법인의 매출이나 법인 순이익이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1인 법인의 주식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의 소득 자체는 개인소득이 아니더라도 대표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자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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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6월 1일 기준 현재 국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부세는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합계가 9억원을 초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서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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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총액으로 인식하고 공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공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선납세금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이자가 공탁금 보관 중 발생한 이자인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가 법인인지, 실제 원천징수세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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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확인비용은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실확인비용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확인·작성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가 성실확인비용입니다.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맞다면 비용 자체는 세무대리인과의 용역계약상 지급하는 비용이고, 해당 비용의 60%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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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입니다ㆍ법인명의으로 주식거래를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법인기업도 법인 명의로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거래해야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거래인감, 주주명부 또는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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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안 끊긴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부가세 공제도 부가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고 사업 관련 지출이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처럼 사적 사용이 섞이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분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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