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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달이 넘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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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무급휴가로 처리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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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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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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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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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3. 5인이상인 경우(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5일+2시간*0.5*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07,413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4일+2시간*0.5*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 2,005,930원(세전)입니다. 4. 5인미만인 경우(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10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846,729원 (세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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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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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4일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일만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이고 나머지 4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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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급여 : 4시간*10,000원=40,000원(2). 연장근로수당 : 4시간*0.5*10,000원=20,000원(3). 야간근로수당 : 1시간*0.5*10,000원=5,000원(4). 총임금 : 40,000원+20,000원+5,000원 = 65,00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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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식대제공은 필수로 보긴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3.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 2,693,900(세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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