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히면 시급 2.5배 진짜인가요?

다들 그런다하던데 말이 되나 해서요

2.5배면 그냥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혹시 받으신 분도 계실까요? 시급 얼마에서 얼마로 부풀려 받으셨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령하는 임금은 2.5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5 배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수당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