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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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 4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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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3.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 하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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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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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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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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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2.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시 11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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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예정일,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3.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은 별개의 육아휴직임으로 관계없이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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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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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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