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임금의 상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과지급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 측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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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문의하신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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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1. 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날은 문의하신대로의 수당이 발생하겠으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의 적용대상인지의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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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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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수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하시길 바라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부담분, 사업주에게는 사업주부담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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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1.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이라는 해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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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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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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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1. 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리해고 진행에 관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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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계약서상의 사직에 관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시고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통지하시어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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