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문의해보세요.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서류로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계속하여 미작성 할 경우에는 채용공고 캡처본, 근로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 하나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작성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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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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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사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였는지 3.3%사업소득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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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이상 음식점 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할 것 5. 퇴사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를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에 따라 충족여부가 상이할 것이나 1년간 근무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이라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근무기간 중 주 6일씩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2번, 4번, 5번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3번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출근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정리하자면, 주 3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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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됩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되는 유급수당 1.0배 + 휴일 근무 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 급여에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무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붙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0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1.0 총 2.0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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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월력상으로 3개월 산입하시면 되므로 90일을 채우실 필요 없으며,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기간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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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업무중 행방불명된 건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당근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안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사기죄 등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형사를 통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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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 하는경우 연속된 근로로, 정규직 근로기간에도 계약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연차발생 기준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이 되므로 계약직 입사일인 1월 1일부터 매월 개근시 마다 1개씩, 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027년 1월 1일에는 전년도(2026년)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하며, 입사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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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채용공고 또는 면접시 협의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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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업장과 사직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4월 27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당기(4월 1~4월30일) 후의 1 임금지급기(5월1일~5월31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셨던대로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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