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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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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3/4~4/3, 4/4~5/4 각 기간에 결근이 발생하여 발생연차 0개가 맞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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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간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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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케이스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1의 경우 토일 모두, 2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무일이 되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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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재직 중 휴직이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한 사정이 있거나 퇴직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왔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한 10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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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을 통하여 2년간 근무하신 케이스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아 아니라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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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에 단절없이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만 1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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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선사용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또한 법상 근거가 없는 단순 휴식 목적의 무급휴가의 경우도 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사업장의 무급휴가 승인이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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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1로 상호 대체 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 대체일은 휴무일이 되어 이에 따라 근태처리시 문제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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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캠프참여의 강제성 여부, 불참시 불이익 여부, 캠프의 내용 및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아닌 근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캠프 참여 의무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불참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적으며,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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