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은 절차를 모두 거쳐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 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즉, 연차사용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속기간 1년 이상자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하시면 되나,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일에 맞추어 촉진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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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2)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기 1)과 2)는 적용되지 않으며 3)만 적용이 됩니다. 편의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5일부터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해고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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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근로계약위반신고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미참석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의무참석 및 불참시 패널티부과 등에 대하여 입증되어야 연장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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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해당 연봉의 적용 시작일까지 합의가 된 경우라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된 연봉시작일부터는 변동된 연봉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만일 회사에서 변동된 연봉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봉협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연봉액, 적용시기)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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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작 이틀치 제하고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 하루 결근을 대체하기 위하여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5월 6일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2일분의 임금 공제분(상기1의 내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당 공제분(상기2의 내용)의 금액자체는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오나, 입사일에 따라 향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가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입사일은 4월 29일로 처리하고, 5월 6일을 결근으로 처리)를 요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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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예고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사표시 후 사업장과 퇴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나, 만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법 제 660조에따라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퇴직 합의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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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등의 내용이 명시되며,연봉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관련 내용과 별도로 연봉계약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연봉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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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등이 사업장 사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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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시 통상임금지급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의 70%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근무하며 수입이 생길 경우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중간수입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됩니다.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따라서 애초에 회사에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보장해야 할 최소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동안 중간 수입 발생을 이유로 지급액을 축소 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할 경우 중간수입액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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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각 수당 항목 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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