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두달 일했는데 퇴사기간을 안밝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의사를 밝혔더라도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1개월을 더 근무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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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2.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던 + 5인 이상 사업장이던 관계 없이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 원칙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해 주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5.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퇴사일자 기준 1주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수리하면 1주일 후에 퇴사가 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

    6. 민법 제 660조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당사자간 계약이 있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룹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예고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사표시 후 사업장과 퇴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나,

    만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법 제 660조에따라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퇴직 합의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사직 절차는 상럽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사전통보기간이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