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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임차보증금 가압류가 가능한지?
채무자의 재고자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1. 재고자산 가압류채무자가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 그 추정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2. 임차보증금 가압류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금액과 체납 임차료와의 상계 여부는 가압류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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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 보고해야하는 외국 출국기간은 얼마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경고, 구인,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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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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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대출 상담 신청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출 상담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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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가 경매에 있을때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전세로 거주 중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이사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원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기존 원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25년 5월이라 임차등기 명령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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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해지요청 하는법 알려주세요
추징 보전 청구 해지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추징 보전 청구를 한 담당 검사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2. 담당 검사에게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리고, 추징 보전 청구 해지를 요청합니다.검사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징 보전 청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추징금을 납부한 후에도 검사가 추징 보전 청구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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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한도 초과되는 보증금?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만약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른 보증보험 상품을 알아보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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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가서 하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준비물-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아내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아내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2. 서류 작성세대 일부 이동에 해당하므로 '세대 일부 이동'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3. 처리 기간 및 등본 반영전입신고는 즉시 처리되며, 처리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다른 문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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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주소지에 호수가 잘못 기입 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인데 문제가 될까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번까지만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호수가 잘못 기입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29530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7%EB%8B%A429530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한다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 93794 판결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두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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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직계가족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외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인 질문자님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토지의 매매 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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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을 하고자합니다
사건관계자와 사건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할 때, 사건번호와 신청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외 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검찰청 방문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신분증과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형사사법포털 이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사건 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우편 신청사건처분 결과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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