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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와사비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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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임차보증금 가압류가 가능한지?

회사가 거래중 8억원 정도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채무자와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증서상 상환기일은 2025년 2월로 아직 변제기일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채무자 법인이 창고 임차료 연체, 신용카드 연체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임차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가압류하고 본점 소재지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을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및 가액은 알지 못합니다. 재고자산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만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 여부, 보증금 금액, 체납임차료와 상계여부 등도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압류 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수가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의 재고자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1. 재고자산 가압류

    채무자가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 그 추정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 임차보증금 가압류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과 체납 임차료와의 상계 여부는 가압류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