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진행중 판결선고할수도 있는지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됩니다.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원심에서는 판결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원심에서 판결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기일연기를 요청하거나,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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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가주택 대상 사업자등록,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속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쪽의 지분만을 담보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3.공증 신청: 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고모가 공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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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횡단으로 구획정리를 하고 난 후에 기준으로 삼은 상층부를 별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나요?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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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근저당권 담보대출을 해주고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난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채무자의 상속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2.상속인은 채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러고 나서 상속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나 채무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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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비양육자 친부(이혼)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가 비양육자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미성년 자녀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가족관계증명서3) 여권: 자녀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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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갈집 확정일자 받을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존 전세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점유 유지: 기존 전세집에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전세집에 남겨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보증금 반환 소송: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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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전절제수술 이후5년 경과 ㆍ만약
위암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위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위암 전절제술은 위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암 전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보험 상담 시에는 위암 전절제술 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의사나 보험회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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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해당 주택은 처분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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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이후 부부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전입신고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다른 세대원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세대주는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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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아파트)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집(아파트)을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권리증(등기필증)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인감도장 (반드시 필요)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필요함)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정보 요청단,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명의는 어머니이지만 아버지가 가등기를 걸어 놓은 경우, 아버지가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줘야 할 서류는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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