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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 기간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입주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인도: 점유의 이전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마감공사: 2년단열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더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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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하며,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hldcc.or.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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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물품 단순변심 환불 기간 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수령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만약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환불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불 가능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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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2.허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3.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서 전세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4.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허그보증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허그보증보험 고객센터: 1566-9009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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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후(새로 계약서 작성안함)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이면 초본 열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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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휴업손해액 증명하려면
프리랜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약, 프리랜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입금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보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합콜센터: 1544-0049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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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인데 수리부분 부담 누구한테 있나요?
전세 계약에서 수리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임대인 부담: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이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2.임차인 부담: 작은 규모의 수선, 소모품 교체 등과 같이 적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임차인 부담으로 보이긴 하지만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특히, 수리 비용이 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문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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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본가 세대원으로 들어간 후 자취방 거주 질문..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자취방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보증금 보호 문제: 자취방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취방의 전입신고가 해제되므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2.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3.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취방의 보증금 보호와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현재 자취방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정상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취방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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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퇴실 통보 관련 문의 요청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합의한 7월 20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실을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다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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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질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임대차기간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기존 세입자가 연장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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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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