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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가족 전부 전출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이미 전출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재전입 신고: 남편이 택시를 해서 지역을 바꾸면 안 된다면, 아내만 재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재전입 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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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원룸 안전할까요? 보증보험이 된다는데 ...
1.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시세대비 74%정도라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감정서 가격이 57억이고,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산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기준: 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허그 보증보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5.안전성 판단: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 설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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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잔적인 통장 압류에 대한 해지 소송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상이며, 소송 절차가 복잡하거나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소송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통장 압류 해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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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 전세금 반환불가시 계약 연장 특약 관련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특약에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다음은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예시입니다.특약사항: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2021년 7월 1일 - 2023년 7월 1일)의 연장계약이다.임대인은 2023년 7월 1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다. 이자는 연 5%로 한다.위와 같이 특약사항에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때는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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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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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횡단보도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일까요?
횡단보도 구간은 자동차의 정지선부터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까지 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보행자의 보호)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자전거 역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6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자동차의 정지선과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 사이, 또는 자전거 통행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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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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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현황 신고 및 임대소득 신고 누락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는 신고 누락된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과태료와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를 늦게 한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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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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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은 모두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임차인의 전세계약서를 직접 받아내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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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1.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법원이 공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2.배당요구 신청을 한 후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는 배당받을 채권액을 계산한 문서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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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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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원룸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30일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인 경우군인, 해외거주자, 수감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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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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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월세나 전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과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전세 보증금 소득은 비과세입니다.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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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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