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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중단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도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만약 아들이 귀국하여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한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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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완납이 빠를 때 면책
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변제금을 미리 납부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면책 신청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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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까지해야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대신, 계약 체결 시에 부모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상대방이 위임장의 내용과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계약을 위해 은행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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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권리충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으로, 변제를 하면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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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의 압류시의 법률관계를 문의드립니다.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제3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2. 제3자의 압류명령에 따라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근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근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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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1.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예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2.금지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채권자들은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금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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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공탁 배당 절차 질문드립니다
공탁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배당기일 확인: 먼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배당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공탁금이 배당되는 날짜로, 배당기일 이후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2.지급위탁서와 증명서 발급: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위탁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고 증명서는 지급위탁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3.공탁과 방문: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공탁과를 방문하여 출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급청구서에는 배당금액과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4.배당금액 수령: 공탁과에서 배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금액이 줄어들거나, 공탁과에 늦게 방문한다고 해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승소 판결문 등의 서류는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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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1.피담보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됩니다. 즉, 근저당권은 더 이상 채무자의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2.존속 법인의 신규 여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유가 된 경우, 존속 법인의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속 법인의 채무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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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 압류 질문드립니다.
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1차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전체 압류한 후, 잔액이 없어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아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 압류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은 기존의 압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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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없이 퇴실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연락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실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임차인은 만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통보 방법은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테니 보증금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알겠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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