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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정행사죄등 공익신고를한 고발자인데요
공익신고를 한 고발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경찰청 민원포털에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2.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를 통해서도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 경위,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위 방법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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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없는 논이나 밭, 산에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할까요?
건물이 없는 논, 밭, 산 등의 토지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에는 거주지로서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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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재계약시 전세권설정 해제여부
1.전세금이 감액되면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범위가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 전세권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범위는 기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유지됩니다.2.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현재 근저당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3.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전세금이 크지 않고,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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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질문드려요. 1주택와이프입니다.
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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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티비소리 층간소음, 관리사무소 근무태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층간소음 중재기관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거나, 소음 발생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고,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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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불리한가요?
전세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불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며,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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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이상 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1.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려면 법원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2.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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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아파트 등기 얼마나 걸릴까요?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 등기소의 업무량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대지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환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나 등기소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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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는 보통 언제쯤 시작될까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실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2.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를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합니다. 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3.매각기일 공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배당요구종기 이후 약 4-6개월 정도 후에 잡힙니다.4.매각 실시: 매각기일에 경매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5.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 이후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매각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이내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7.배당기일: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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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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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없는 임차인인데 집이 경매 넘어갈경우 월세지급?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월세 지급 여부와 배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2.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보증금과 연체된 월세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나머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연체된 월세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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