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가 증액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월세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난 경우: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2.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협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 인상 여부와 인상 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0
0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1)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합니다.2)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창작자가 A회사에게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 본인은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창작자가 B회사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계약 내용에는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의 양도 범위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0
0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당사자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0
0
장애인부정행사죄등 공익신고를한 고발자인데요
공익신고를 한 고발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경찰청 민원포털에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2.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를 통해서도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 경위,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위 방법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0
0
건물이 없는 논이나 밭, 산에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할까요?
건물이 없는 논, 밭, 산 등의 토지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에는 거주지로서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0
0
전세금 감액 재계약시 전세권설정 해제여부
1.전세금이 감액되면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범위가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 전세권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범위는 기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유지됩니다.2.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현재 근저당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3.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전세금이 크지 않고,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0
0
청약질문드려요. 1주택와이프입니다.
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0
0
아랫집 티비소리 층간소음, 관리사무소 근무태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층간소음 중재기관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거나, 소음 발생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고,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0
0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불리한가요?
전세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불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며,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0
0
개인회생 진행 중 이상 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1.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려면 법원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2.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