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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혼자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고소 진행이 가능하고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죄에 성립이 가능합니다.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관리실에 출입금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친족 간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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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건가요?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찍는 행위는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역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초상(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찍는 행위는 범죄행위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그래서 타인의 얼굴을 촬영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그 목적이 범죄행위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아니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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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보험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서: 소송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실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두 서류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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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로 인한 바닥 미관 손상피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주4개월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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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는데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1.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2.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려간 돈이 큰 금액이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웬만하면 해결될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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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헬스장 환불약속 후 잠수 방법 없을까요
1.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내용증명이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헬스장 운영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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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해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정정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피해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보도 청구서에는 피해 내용과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거부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그 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정 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 청구권은 보도가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3개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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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답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다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뭔가 사실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을 더 자세하게 작성하면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한 수리 내용이 엔진미미, 활대, 대쉬보드 가죽 복원, 가죽시트 스펀지 복원, 범퍼 수리였다면, 각각의 수리 내용과 수리 비용, 그리고 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은 수리 비용만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자세히 적히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실 겁니다.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 내용에 법률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80조 1항,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구매 후 2번 미팅하면서도 마지막에 ‘엔진 미미만 더 해주세요~그럼 탈게요 ‘라고 해놓고 수리해 주고 나니 ’시트 쿠션이 딱딱하다‘라고 얘기한 모습이 떠오르며,'이런거 카톡이든 메신저든 녹음이든 계약서든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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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중임 주주총회는 언제 해야되나요?
대표이사의 중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며, 이때는 주로 전년도의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반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되며,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의 변경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중임 안건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년도의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중임 안건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3월 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9월에 대표이사 중임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임등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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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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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2.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보안에 필요한 경우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5.수사목적을 위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6.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7.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9.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10.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한 이유로는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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