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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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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10여년전 인연을 끊은 형제가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저는 받지 않고 차단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가족이라고 관리실에서 문을 열여 준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거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친족간에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이라도 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온다면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전에 연을 끊었고 그 이후에 동거하지도 않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혼자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고소 진행이 가능하고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죄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관리실에 출입금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 간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