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고소 진행이 가능하고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죄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관리실에 출입금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 간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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