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헬스장 환불약속 후 잠수 방법 없을까요
헬스장이 폐업했는데 전화로 대충 얼마 환불 해주겠다 이러고 구두상 합의하고 문자로 23년 12월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예 잠수 상태입니다. 지급 명령은 주소나 개인정보를 알아야 된다던데 이름,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알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세무서에 헬스장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시면 인적사항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전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사실 조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헬스장 운영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