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헬스장 운영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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