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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제공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도배를 한 벽지가 임대인이 제공한 벽지와 동일하고, 임대인의 승인 없이 진행했더라도, 같은 벽지로 도배했다면 원상복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퇴실 시 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에게 도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소통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임대 계약서에 도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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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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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다 써서 없는데요..
하자보수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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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목록- 분할 방법(예: 부동산은 A에게, 예금은 B에게, 보험금은 C에게 등)- 작성 일자부동산, 예금, 사망보험금 등 각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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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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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재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3.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계약임'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 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거주를 원하신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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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2.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4. 채무가 금융기관 10곳 이상에 있어야 합니다.5.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6.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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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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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접수를 햇습니다 오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1. 전자소송 접수 시 납부한 조회 비용은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상에는 재산조회 비용이 아닌 송달료 납부 정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산조회 비용을 납부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기존 지급명령 사본 일체는 기존에 진행했던 지급명령 사건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3.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감치까지 넘어간 경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 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을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채무자가 감치 결정을 받고도 집에 있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치 결정문과 경찰의 방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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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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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의 대리행위 범위가 겹치는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 대리인이 가집니다.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자로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권한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권한 범위를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중재 기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임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권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한 능력자가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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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시 사건관련서류가 도경찰청으로 이송되어서 사건기록철에 편철된 서류 갖이고 수사심의 하나요
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의 심사 제도로서, 사건 기록철에 편철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KICS 형사 사법 포털에 기록된 사건 서류 역시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 경찰청의 수사 심의위원회 담당 부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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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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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강제경매신청
1. 가압류 후 경매 신청을 하면 순위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경매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2. 2018년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우선순위가 되어 경매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강제경매 신청 시 실익은 채권액과 경매 예상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평당 250만 원이고 220평 정도라면 약 5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무서 압류와 저축은행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신청 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액이 600만 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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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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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도조합 직원 이사등재시 문제될수있는것
일반 이사로 등재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영리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비영리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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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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