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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일방적인 법인결산서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법인의 주주가 법인결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법인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주에게 법인결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남은 대표는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정산처리와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결산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의 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의 비용이 계속 처리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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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미 예금을 해지하고 잔액을 수령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상속개시 후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파산신청과 면책 여부는 법원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만약, 사건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파산신청을 한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고,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며,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을 공유합니다.원터치 상속조회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회가 가능하며, 대부업체의 채무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업체에 문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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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과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인정여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후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지역, 계층,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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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택배를 주문한 캡쳐본과,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 전 세입자임을 확인한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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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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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연장시에 보증보험질문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신규 임대 등록주택은 즉시 가입이 원칙이며,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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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의 면적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으로 계산됩니다.전용면적: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거실,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됩니다.공용면적: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면적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됩니다.집합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은 총괄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됩니다.총괄표제부: 해당 건물의 전체 연면적과 각 층의 면적,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전유부: 각 세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해당 세대의 위치와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총괄표제부의 연면적과 전유부의 연면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한 관청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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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하나요, 사업장의 기관장이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합니다.산하사업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로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하사업장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이사장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변경 전 대표자와 변경 후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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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 주차거부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주차공간이 공동주차공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주차공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주차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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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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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해산간주를 원할경우 등기변경이 필수인가요?
법인 폐업 시 해산간주를 원하는 경우 등기변경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2.정관상 3년 후에 대표 중임을 해야 하는 경우, 폐업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대표자 집 주소로 변경을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4.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업 시에는 해산간주를 원하는 경우 등기변경을 고려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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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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