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로,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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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나누는 여러 방법이 있을까요?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2. 주식 증여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유상증자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타인이 이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법인은 증자 전에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타인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합니다.4. 무상증자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식 양수도 계약, 주식 증여,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모두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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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강제경매 배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였던 분이 반전세로 바꾼 경우에도, 반전세로 바꾼 시점부터 반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반전세로 바꾼 사람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반전세로 바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2)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3)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4)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5)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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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판매 후 IMEI 번호 조회 방법
IMEI 번호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다음은 IMEI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1)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https://www.imei.kr/) 에 접속합니다.2) '분실 도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체크한 후, IMEI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IMEI 번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갤럭시: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상태 > IMEI 번호아이폰: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번호단, IMEI 번호 조회를 통해서는 분실 또는 도난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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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말소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B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 판결의 확정 시에 발생합니다.따라서, B채권자는 A채권자를 상대로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A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B채권자는 A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B채권자는 A채권자에게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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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 기간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입주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인도: 점유의 이전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마감공사: 2년단열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더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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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하며,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hldcc.or.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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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물품 단순변심 환불 기간 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수령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만약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환불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불 가능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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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2.허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3.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서 전세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4.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허그보증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허그보증보험 고객센터: 1566-9009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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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후(새로 계약서 작성안함)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이면 초본 열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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