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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본인부담금 5프로를 관리비와 입주청소비를 주겠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불합리적인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e클린센터,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에서 전자신고등을 하게 되면 지자체로 이첩이 되면서 신고 결과등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그 곳에서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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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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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잘 가입되어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신 곳 즉 HUG나 HF, SGI등 가입하신 곳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가입 현황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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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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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현재기테헤란로 상업지역 빌딩 거래사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벨류맵이라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당 지역 거래내역을 조회를 해보시면대략적인 시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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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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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경우를 역전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즉 임대인이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향후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상황이 못되게 될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오피스텔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고 또한 낙찰이 되더라고 전세보증금 회수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약이 사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낮추어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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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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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만료전 입주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명절 2주전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 주고 임대차 종료를 시키면 되는데 보증금 반환이나 혹시 세입자가 만료일까지 거주를 할까봐 세입자 퇴거가 확실시 될 경우 매매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전에 매매를 진행해서 임차인 보증금 인수를 해도 되지만 매도자 나름 계획이 있어서가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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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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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의 종류로는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가처분등이 있을 수 있고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게 되면 가압류를 포함해서 그 이하 권리들은 전부 소멸이 되지만 가압류 위의 권리들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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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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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B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댁에 전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벌금 같은 것은 없지만 2주택자가 되게 되면 대출이나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곳을 전입신고를 해서 두분다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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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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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소형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이하가 되면 됩니다.즉 이러한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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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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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B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만일 C아파트 부모님 자가로 들어가게 될 경우 부모님과 B아파트 소유자는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또한 아파트는 물리적 세대분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과 B아파트 소유자는 따로 세대를 해야 두분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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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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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전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보증금 돌려 받고 전출을 해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받는날전출을 하시고 바로 다음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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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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