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종료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회수가 되면 퇴거를 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거주를 하게 되면 마지막달은 일할 계산 ( 월세 x 12개월 / 365 = 하루치 )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하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하루 정도 봐주느냐? 하루치를 정산을 하느냐? 는 임대인의 생각에 달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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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게 되면 1순위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거주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즉 거주지역 우선 연속으로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1순위의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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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 주고 다른 집으로 전세 이사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2억 한도가 제한되는 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관련해서는 현재 까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것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가주택 위주의 비거주 1주택자가 타켓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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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자식의 경우 무상거주로써 거주는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부모님이 다른 곳에 전입을 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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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데 포장이사 가성비 좋은곳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숨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해당 어플에 들어가셔서 해당 이사 규모 및 날짜등을 입력을 하시면 이사업체들이 견적서를 보내게 됩니다.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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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청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빌라의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빌라라도 전용 85m2이하 공시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일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위의 빌라가 그에 해당이 되게 될 경우 무주택자로 분양에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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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데 갱신 중단 후 계약만료일 전 퇴실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일 경우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더라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즉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책임을 지셔야 하고, 복비의 의무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나가게 될 경우는 복비의 의무는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이 된 재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즉 해지가 될 경우도 임대차완료일 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 복비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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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목요일에 하기로했는데요. 계약금을 넣을때 가계약금은 제 이름으로 들어갔는데요. 계약금이랑 잔금이 어머니 통장에 나갈거같은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통장에서 계약금 및 잔금등이 직접 이체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도 향후 문제가 될 시 증빙용으로 가능하고 또한 금액이 클 경우 증여의 이슈가 있으므로 차용증등도 향후를 위해서 구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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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일방적인 파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의 경우 문자나 카톡 서면등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특약이 있을 경우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일 경우는 배액배상 보다는 반환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인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납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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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에게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즉 케이스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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