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보조원도 중개할수있는거가요??

중개보조원도 중개할수있는거가요??

보통 실장님 부장님들 많이 계시던데

계약서쓸때도 다같이 하시던데

중개사가아닌데도 계약진행가능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말그대로 중개를 보조하는 사무원입니다.

    계약에 직접 관여하거나 중개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개에 직접 개입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증거를 채득하여 구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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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없고 계약의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보조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업무 보조 행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안내나 매물 사진 촬영, 서류 준비, 계약 일정 조율, 행정 업무 등만이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으므로 핵심적인 중개행위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장안내나 단순한 일반 서무 업무 등으로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 조율 등 실질적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므로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및 설명, 중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의 지시·감독 아래에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을 보조하거나 옆에서 진행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사무소 정보,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며, 최종적인 중개 책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간단한 서류 작업이나 집 보여 주는 업무 등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나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을뿐 직접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장에서 실장이나 부장님들이 계약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은 반드시 대표 공인중개사무소장의 명의와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 작성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