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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일 때 청약 당첨하여 지내다가, 결혼 후 또 청약 당첨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청약 당첨 포기 시에 청약 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청약이 당첨이 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다시 일반 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특별공급은 생애 1회 가능하게 됩니다.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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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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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청약 부적격 판정 후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청약도 불가능?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년간 주택통장이 묶이게 됩니다.따라서 LH 청약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무순위 줍줍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무순위 줍줍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주택통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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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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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결과 동/호수 항목에 예비당첨+번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뒤에 붙은 번호는 순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이전 당첨자가 포기를 한다던가 공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예비당첨자 1번 부터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를 부여되고그 번호 순서대로 예비로 기다리게 되는 순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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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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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뭘세 인상 상한이 5%는 계약갱신청구권시만 해당?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에 걸리게 되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에 협의를 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닌 경우 그냥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임대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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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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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의 아파트 전세금 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임대인과 협의과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임대인 중개수수료만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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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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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기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규모 및 분포, 그리고 구조, 가구, 주택에 관한 전체적인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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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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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경우 1900년도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근간이 되어 등기 및 공시제도가 제도화 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관련 민법도 일제 시대의 민법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해서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문헌을 보게 되면 전세제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나오지만 본격적인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활성화 된 계기는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로 주택수요가 몰리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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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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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토지 인근 부동산에 매수자를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왜냐하면 해당 토지에 관심이 있을 경우 사람들이 토지 인근 부동산을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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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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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1/2 지분 1/2 지분 즉 지분이 둘다 경매로 넘어 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부동산의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 전체가 경매가 넘어오지만 지분일 경우 각각 지분자 마다 저당권이 있을 경우 각각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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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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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았을때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흐름의 양극화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즉 정부에서 규제를 해도 인기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끄덕이 없고 오히려 수요가 적은 부동산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투자를 하신다면 똘똘한 한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임대를 할려고 할 경우도 반드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공실의 위험이 적은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저가일 경우 원인분석을 하셔야 하고 요즘 추세는 저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상승하는 부동산은 상승을 하락하는 부동산은 하락을 양극화가 심하니 잘 분석을 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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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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