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순위변경시 재계약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이 되게 되고, 자산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초과를 하게 되면 즉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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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 시 보증금 걸때 보험? 또는 필수 확인사항 같은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게 될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전세의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월세의 경우 소액일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월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향후 임대차종료 후 미반환이 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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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혼인신고 하는게 낫나요 안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득 기준이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향후 주택 매수를 더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로써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미루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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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지은 그래도 나름 크고 깨끗한 원룸 같은 경우는 방음님이 잘 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신공법으로 아파트를 건설을 해도 사실 방음은 발생이 되게 됩니다. 2010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아무리 잘 지어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데시벨이더라도 개인마다 견딜 수 있는 소음일 수도 있겠지만 무시할 정도의 소음일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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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표제구에서 건물내역에 나오는 면적이 전용면적이 되게 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복도,계단,엘리베이트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고 보통 분양계약서 상에 나타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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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시 동거인 신용대출로 잔금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혼인신고 전일 경우 관계가 남입니다.남일 경우 목돈이 오고가게 되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부간에 10년간 최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게 되므로 혼인신고 전까지는차용증을 작성해서 4.6% 법정이자를 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신용대출등의 주택 매수등에 사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신용대출상품이 보증금 용도일 경우 가능한 지 은행에 문의를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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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 거래 결혼 증여 관련 거래금액 설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결혼일 경우 + 1억) 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또한 매매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경우 또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 거주에 대한 방법등 여러 절세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가장 이상적인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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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월세를 2개월 밀리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월세 2기(2번)이 연체가 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즉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보증금에서 2개월치 월세 공제하고 나머지 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주 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최악의 경우이고 되도록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도 일어나게 되므로 빨리 월세를 갚은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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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거래시 주의 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우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상 권리상 하자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집안의 하자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도 시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한 미래 환금성, 그리고 재개발 이슈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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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그 상태에서 분양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획득한 시기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판단은 신규 분양권 취득 당시 1주택자이어야 하고 또한 양도시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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