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파트 전세계약 날짜를 확인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실제 입주와 잔금 지급은 9월 1일에 한다면 전세계약일은 어느 날짜로 보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시작일에 시작을 해서 해당 완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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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도로 실제 임대차기간이 기재됩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날부터 실제 임대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9월 1일부터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이고, 실제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므로 사례의 경우 8월 1일이 계약일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기준이 되는 법적 효력이나 대항력 발생일은 실제 입주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9월 1일 잔금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나 계약서상에 표기하는 계약일이나 기간 산정의 기준은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낸 8월 1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나 중개수수료 산정 등 행정적 기준일은 작성일을 보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은 잔금일에 발생하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한 날짜, 즉 질문의 예에서는 8월 1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기일은 9월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지불 날짜는 계약일로 봅니다.

    따라서 8월 1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하면 그 때가 전세계약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