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층간소음은 거의 다 있는것인걸까여?
저 이전에 되게 오래된 구축 집 살았을 때는
층간소음이라는건 모루고 살았거든요?
근데 약간 신축에 가까운 집 이사오고서는 묘하게 거슬리는데 왜 그런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구조, 소리의 종류, 이웃의 생활습관 등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축이라고 해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구축이 좀 더 조용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구축 아파트가 오히려 벽과 바닥이 두꺼워서 소리가 위 아래로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일수록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벽이나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층간소음이 없는 집을 찾기 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집을 찾는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것이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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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콘크리트 두꼐가 두껍거나 기둥식 구조가 많아서 소음이 잘 차단되지만 최근 신축은 벽 전체로 울리는 벽식구조가 중심이라 소음 전달에 취약합니다. 여기에 최근 건축물은 바닥 슬리브가 얇아지고 마감재가 가벼워져 의자 끄는 소리나 발걸음 같은 생활 소음이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울려 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신축 아파트는 단열과 방음이 잘 돼서 외부 소음이 사라진만큼 상대적으로 내부의 미세한 층간소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냐 신축이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걸음, 아이가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같은 충격음이 바닥 → 슬래브 → 벽/기둥 → 내 집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구조에 따라 소리가 쿵쿵거리는 저주파 진동 형태로 전달되면, 실제 소리 크기는 크지 않은데도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시공능력이나 설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윗집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요즘의 경우 윗집도 중요하지만 옆집 및 대각선 세대에서도 생활 소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같이 생활을 하는 공동 세대등의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특정 이웃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구조나 바닥·벽체의 시공방식 등에 따라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실제 소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구축이라도 건물 구조나 바닥 상태가 양호하고 위층에 비교적 조용한 세대가 거주했다면 층간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끄는 소리와 같은 충격음이 잘 전달되는 구조이거나 위층의 생활패턴에 따라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바닥뿐만 아니라 벽이나 배관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생활소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와 소리가 들리는 위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거슬린다고 해서 신축주택 전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의 구조와 시공상태, 세대별 생활환경 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묘하게 거슬리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이 그렇습니다.
과거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층간 바닥판 즉 슬라브를 기둥과 보를 통해 받쳤습니다.
이러면 그 사이에 벽을 놓아도 내력벽이 최소화되며, 소리가 벽을 통해 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러나 최근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간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둥과 보를 삭제하고 벽식구조로 아파트 건물 한채를 거의 한통으로 만듭니다. 즉, 소리가 벽을 타고 공간 전체(아파트 건물 전체)를 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뒤집습니다.
요즘 더 최근에는 벽과 바닥판 사이에 완충재를 집어 넣어 소리 즉 진동이 전달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면 뜬바닥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신축부터는 조금 더 층간소음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체가 구조를 이루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로서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벽체를 타고 진동 및 소음이 전달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바닥 두께도 얇아서 층간소음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LH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아파트의 소음 방지 대책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웃에서 스스로 소음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연식보다 바닥의 구조와 소음의 전달 방식, 그리고 주변 세대의 생활 패턴 때문입니다.
아파트 바닥은 단순히 콘크리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슬래브, 완충재, 바닥 마감재 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준공 연도와 시공 방식에 따라 충격음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구축집은 벽식 구조가 두껍고 주민 간 암묵적인 배려가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사비 절감과 구조적인 특성상 소음 전달에 취약합니다. 특히 신축은 바닥 슬래브 두께가 얇아지고 고든 벽 대신에 기둥이 적은 벽식 구조나 라멘 구조의 특성상 발소리나 가끔의 충격음이 울림 현상처럼 더 예민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건축 자재의 변화와 가벼워진 생활 가전, 이웃의 생활 패턴 변화가 겹치면서 구축때와 다른 미묘한 소음 스트레스를 겪게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