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아무나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적도의 경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적문서이므로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시 정부24에서 무료로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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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도로들이 실제로 통행을 하지만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고 현황도로인 경우 즉 사유지인 도로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통행을 허락을 할 수 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토지에 지상권이 지역권, 통행에 대한 관습적 허용, 공공성등 여러 요소를 법적으로 따져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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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1년 미만 45%, 1년이상 ~ 2년 미만 35% 2년 이상 일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또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중과 대상이 되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55% 2년 이상 각 누진세율 구간에10% 중과 세율이 붙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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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기존에 가지고 빌라가 무주택 조건이 될 경우에 한해서 만30세가 되는 시점 그리고 혼인일자 중에 빠른날을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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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전매가 가능할 경우 전매를 하시면 되고 전매가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분양계약서 상 취소에 관한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분양약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분양사무실이나 약관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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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여부는 네이버지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용계획서를 보시면 해도 도로가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도로를 접하고 있을 경우 맹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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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므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거래수수료를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지 뻔히알고 또한 일부러 그러한 환경을 조장을 하고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사법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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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란 임대차계약당시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 7억에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악화 되면서 2년 후 재계약이나 계약완료 시 시세가 6억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될 경우 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아지게 된 경우를 역전세가 났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부동산 상승기 꼭지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자마자 본격적인 하락이 있다가 2년 후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러한 곤혹에 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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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맹지인대도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토지 투자중에 맹지만 골라서 싸게 구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다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맹지나 접근을 하지 않고 도로 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맹지를 싸게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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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는 표준세율로써 지방재정에 따라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취득롱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써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징수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처럼 누진세율의 경우 수익이 많을 경우 더 세금을 많이 걷게 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는 개념으로 세수를 정책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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