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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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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며,

아파트 계약을 공동명의 6:4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단독명의에서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뀌면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증여세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가는 5억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며,

    아파트 계약을 공동명의 6:4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단독명의에서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뀌면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증여세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가는 5억입니다.

    ===ㅣ > 부부인 경우 최근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부간 증여시 비과세 한도는 6억이나, 타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이므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5억이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써 4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2억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1.9억에 대한 증여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시 증여가액등을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실제 증여가액을 낮게 할 경우 이보다는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적용할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될 경우 1,9억이 과세표준이 될 경우 증여세율은 20%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고 일반 증여일 경우 5억에 40% 증여를 하게 되면 2억원이 되게 됩니다.

    2억원에 대한 아파트 증여세는 291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5억 아파트를 6:4로 공동명의 변경하면 증여세가 약 2,800~3,000만 원 예상됩니다

    혼인신고 상태라면 증여세 없습니다

    이런부분을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로 간주되어 지분 이전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억원아파트를 6:4로 나누면 2억원 상당이 증여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대략 2억 원 정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수천만 원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증여 공제(10년간 6억 공제)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