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

채택률 높음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하우스 관련 질문입니다

1. 인구소멸지역의 주택을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도 세컨드 하우스로 적용이 되는 것일 까요?

2. 세컨드 하우스로 전입을 할 경우 기존 도시에 소유한 주택은 2주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새로 구입하여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물려받는 증여나 상속은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니라고 보아 1주택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 주택의 경우 일반 세법상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특례 등 다른 감면 혜택은 별로로 따져봐야 합니다. 2> 세금 혜택은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실제 주택 수는 2주택이 맞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질문자님을 1주택자로 간주하여 큰 혜택을 줍니다. 다만 세법상으로 1주택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소유한 집이 2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체크할점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집이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어도 특례적용은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나 상속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새로 구매하실 경우에만 세급 걱정 없이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세컨드 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의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4일 이후 신규취득한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은 신규 입구 유입이나 자본 투입으로 보지 않아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지켜주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여 전입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정부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세컨드 하우스를 취득한 경우 기존 도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12억원까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계산시에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공제 및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세법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월군, 의성군, 고흥군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지역은 수시로 변동 가능)

    ,증여·상속은 자동으로 세컨드하우스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매매 취득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취득 시기, 가액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2주택 여부는 소유 기준입니다

    전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하우스를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증여 및 상속은 그 에 맞게 세금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시군 애 추가 취득 주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특정 지역, 면적,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하우스 특례는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2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