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만 전세라는 개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가 1970년 대 사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주택수요가 많아지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나간다고 하면 다시 돈을 주는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나 볼리비아도 비슷한 형태의 전세제도가 있는데 이곳들은 금융시스템이 좋지 못해서 형성이 된 제도라면 선진국 금융시스템이 구축이 된 나라에서 전세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등의 문제들만 없다면 월세와 매매의 중간단계인 전세도 집주인과 임대인의 당사간에 합의가 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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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는건 어떤걸 반전세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내고 월 거주지를 내고 않고 거주를 하는 것이고, 월세의 경우 소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를 합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을 어느 정도 내고 월세도 소액내는 형태 즉 형태로는 월세에 가깝지만 보증금의 경우 전세금처럼 금액이 클 수 있고 반면 월세는 좀 적게 내는 형태를 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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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환율에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환율과 부동산간에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지표중에 금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율의 경우 수입 수출에 관련이 있습니다.물론 간접적으로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우리 국내 부동산의 경우 금리, 정부의 정책, 대출규제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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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때 계약금은 왜 10%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시 10%를 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협의로 5%나 20%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하지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 계약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10% 정도를 잡는 것입니다.계약 파기시 매수자의 사정일 경우 계약금 포기를 매도자 사정일 경우 계약금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10% 선이 딱 적당하므로 통상적으로 10% 선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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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그냥 거기에 계속 눌러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속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표시를 해두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을 해서 집이 낙찰이 되면 배당으로 받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한다고 그리고 소송한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 밀린 일수로 이자 청구하고 경매 넘긴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도 무조건 못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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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받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때는 바로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해서 순위별로 보증금을 배당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 즉 세입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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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서울 강남 3구 마용성등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즉 수요가 넘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공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다주택자들 규제등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만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 심리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인기지역만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남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화를 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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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세대구성으로 볼때 형제자매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따로 구성이 됩니다. 즉 직계만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 엄마, 아빠의 경우 유주택자로 보고 형제자매만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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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하면 대박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안그래도 터 잡고 장사가 잘 되는데 보상 받고 다른 곳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잘 된다는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고, 또한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아서 추가분담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냥 사는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재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집에 들어 갈때 추가분담금을 내어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그냥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싶지 꼭 쫓겨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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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본인 명의의 집에 따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 다른 곳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1가구1주택자이시고2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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