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주택매매를 전자계약 공동중개로 하였고(저는 매수쪽)
잔금일 전에 매수쪽 중개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이 1년 남았습니다.(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 매매하였고 전세만기일에 잔금예정)
이럴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은 중개사 폐업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매계약서와 등기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대출 실행에 영향은 없습니다.
잔금일에는 매도인·매수인·은행만 있으면 정상 처리 가능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전 이를 중개한 중개사가 페업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정상적인 중개사라면 중간에 폐업을 하더라도 중개한 매매건에 대해서는 잔금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마무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이후에 중개과실등으로 거래당사자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데, 보통은 폐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까지는 기존 공제나 보험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
주택매매를 전자계약 공동중개로 하였고(저는 매수쪽)
잔금일 전에 매수쪽 중개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이 1년 남았습니다.(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 매매하였고 전세만기일에 잔금예정)
이럴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물건을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문을 닫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특약이 있을리도 만무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 당시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 졌고 이를 토대로 대출이 승인된 상태라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담이나 민원 해결 등 고객서비스 요청에 바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공동 중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은 매도측 부동산이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공인중개사 인장이 있고 또한 대출 목적물에 대한 담보 가치 그리고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매도자쪽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중개사님과 잔금일자에 모여서 주택담보대출 실행해서 매도자에게 금액드리고 법무사 대행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쪽 중개사가 잔금 전에 폐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중개사가 이후 폐업하더라도 계약 효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매도인이며,
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했을 뿐 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번 거래는 공동중개이므로 설령 매수 측 중개사가 폐업해도 매도 측 중개사가 진행하게 되고 매수자쪽 중개사도 참석은 할것입니다
전자계약서에도 양쪽 중개사 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서 은행·등기소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대출이나 등기 등 후속절차를 밟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측 중개사가 폐업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자계약도 국가 전자계약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중개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계약이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 자체와 향후 주담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전자계약 연계와 중개사 정보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담대를 실행하고자 하는 은행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