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허가 건물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서울시 기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를 했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항공사진 및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 납부 실적등이 있을 경우 조합의 정관등에 의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입주권이 생성 되지 않을 시 조건등을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도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합이나 공인중개사등 전방위적으로 입주권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확실한 상태일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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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자친구분이 점유(이사) +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즉 여자친구분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될 수 있으므로 여자친구분이 기존 집을 빨리 임대차종료를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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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기 보다는 공정세율과세에 좀 더 촛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긴합니다. 결국 부동산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규제보다는 공급 우선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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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인 15층 아파트에서 탑층은 로얄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은 해당동 아파트 최고 층의 2/3 이상 층을 로얄층이라 부르고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직 증축이 있을 경우 15층의 경우 아무래도 2/3 이상 층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로얄층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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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도 동향과 남향의 실제 생활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은 정남향 방향입니다. 특히 하루종일 채광이 우수하여 집이 습하지 않고 쾌적하고 또한 겨울철 햇빛이 투과 되어 열이 잘 보전이 되면 난방을 켜지 않고도 따뜻한 경우가 많아서 난방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향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동향의 경우 아침에 빛이 잠깐 들어오고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습할 수 있지만 또한 난방기구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고 요즘 공조시스템등으로 습한 정도를 대체는 할 수는 있지만 관리비용이 좀 더 높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중 경합이라면 수요가 많은 남향을 추천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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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사람보다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의 방식은 전화나 인터폰 등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업무 일지 등으로 정리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러한 데이터 등을 정리를 해서 정보화 하고 분석을 통해서 예방 및 개선점을 찾는 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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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의는 안건 수보다 결정의 품질을 평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대표회의 및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입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끔 활동 및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많은 산재된 공동주택의 안건처리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숙의하고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 결정을 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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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관리 규약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운영에 관한 규정등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 운영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고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공제 등 결국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단의 역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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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이해하기 쉬워야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등에서 수입 및 지출이 된 회계자료의 경우 입주민등은 열람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에서는 그러한 회계 내용등의 경우 간략하게 관리비 청구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세부 사항까지 모두 공개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정보 공개로 인해서 여러 모로 소모적일 수 있고 간략하게 공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입주민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세부내역을 공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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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작은 수선비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축물의 경우 처음 준공 후 하자 투성이라 보일 정도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그러한 하자를 하나 하나 잡다 보면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 건축물이 유지 관리가 되게 됩니다.중간 중간에 또한 잔잔한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해서 수리 및 보완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 되면서 잔잔한 하자가 아닌 기능이 다한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는 교체 또는 재건축등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자의 케이스에 따라 보수에 대한 판단도 달리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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