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부정선거론과 참정권침해 등에는 다소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형상입니다.부정선거론은 과거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의견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의견은 재선거를 요구를 하는 의견입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은 지극히 당연하고 많은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의견이 하나면 그것은 공산국가이고 이렇게 의견이 여러가지가 자유민주주의 모습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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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자수를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인기 검색어나 이슈가 있는 검색어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늘 사람들은 검색을 하게 될 경우 이슈가 있는 문제등을 검색을 하기 때문에 최근 인기 검색어나 실시간 인기 검색어등을 분석을 해서 빠르게 해당 주제 맞게 전환을 해서 글을 작성을 해서 좀 더 조회수 및 노출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삼전하이닉스, 엔비디아 등 반도체 테마가 인기가 좋으므로 그러한 주제와 맞게 뉴스나 실시간 속보등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주제에 맞게 글을 작성을 하시면 좀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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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의 조건에 맞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담보주택가액 3억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1.5억 단 생애최초의 경우 한도 2억까지 대출이 제한이 되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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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3개월지나데보증금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2년에 대해서 재계약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에서 협의로 재계약 진행이 가능하나 말그대로 협의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동결로 2년을 거주를 해 주게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계약 부터는 임대인이 임대료 상한 없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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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를 자녀가처분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매매의경우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계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동반이 가능하게 되면자녀분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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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감정평가액 어느경우에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서 권리가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시세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의 시세는 권리가액 + 조합원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지의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을 경우 시세는 상승을 하고 아닌 경우는 시세가 하락을 할 수 있고 그 차이는 해당 재개발 단지에 대한 인기 및 기타 많은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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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임대사용 계약 중간에 땅주인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주(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즉 새로운 토지주(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고 해도 기존 임대계약기간까지는 보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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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평가금액 나왔어요 이제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권리가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또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서 그 갭만큼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분담금에 부담이 될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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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즉 농지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에 대한 경영계획을 제출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 부터 이행강제금등의 과태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농사를 하고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고지를 하게 되고 그래도 농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고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우선 이행강제금을 피해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아닌 경우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등 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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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전용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토지를 농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지자체 관할 부서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되는데 신고 조건과 허가 요건이 다르게 됩니다.농지전용신고는 일정규모 이하또는 농업 관련 시설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해서 신고만으로 가능한데 통상 농업인 주택, 농산물 보관창고, 농업관련 시설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 전원주택 및 공장, 상가, 창고, 대규모 시설등 신고 보다 큰 규모의 경우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등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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