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 인테리어 다들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 권한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게 됩니다.반드시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만일 임차인이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선 협의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도배나 바닥 등 임대인의 경우 노후화 주기 등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결정을 하게 되고 계약 시 특약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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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에 대전 LH공고 모집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H홈페이지등을 먼저 들어가 보시면 지역별 임대유형별 많은 임대아파트 공고가 수시로 올라 오고 있습니다.그 전에 비슷한 유형의 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 등 기준을 먼저 점검을 해 보시고 자격사항이 되는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선택을 하고 수시로 올라오는 것을 체크를 해서 인터넷으로 청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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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서울시 독립 (지원정책)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지자체 마다 청년 거주 지원 정책이 다다릅니다.또한 복지로등의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복지로 받을 수 있는 정책등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즉 이사가기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를 해서 청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이해나 마음에 들 경우 이동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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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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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유세의 경우 6월 1일자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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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후반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여성입니다 (결혼전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장을 먼저 구하고 직장 근처 또는 직장으로 루트가 좋은 역세권등으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고 신혼부부를 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합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인 단독 세대주 보다는 집의 평수나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의 청약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직장을 먼저 구하고 다음으로 입지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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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언제까지 매매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건의 경우 우선 기존 주택(양산)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 주택(부산) 매수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양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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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안할시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어 조합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할 수 있고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현금청산을 받고 퇴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찬성이 많아서 재개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합원 지위에 있다가 추가분담금에 자신이 없을 경우 종전감정평가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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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월세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또한 집안의 곰팡이나 하자, 벌레등 구석구석 하자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서 이사날짜 잡고 이사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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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아파트 매매계약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수를 할려고 하는 집의 권리와 하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집주인 즉 소유자와 직접 매매를 하는 지 살펴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고 매매후 잔금으로 해소가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안의 잔잔한 하자 부터 굵은 하자까지 체크를 해서 매매가격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하는 바가 있을 경우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고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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